근로장려금 조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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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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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 2.1 홈택스 이용
- 2.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 2.3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이용
- 2.4 인터넷 신청
- 2.5 신청대리 이용
-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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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회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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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결 Q&A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1 홈택스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고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3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이용
- 전화기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안내 음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2.4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인터넷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5 신청대리 이용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대리'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대리기관을 찾습니다.
- 선택한 신청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의뢰합니다.
3. 근로장려금 조회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조회 방법: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문의: 국세청 홈택스(https://ko.wikipedia.org/wiki/%ED%99%88%ED%83%9D%EC%8A%A4) 또는 1544-9944
4. 궁금증 해결 Q&A
Q.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ko.wikipedia.org/wiki/%ED%99%88%ED%83%9D%EC%8A%A4) 또는 154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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