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지원 방법부터 이용까지,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1.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현금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 및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방법
2.1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19세~34세 청년 (2024년 5월 12일 기준)
- 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은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근로 청년
- 가구원의 중위소득 150% 이하
- 최종학력 졸업자 (졸업예정 포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미취업 여부 확인 (단기근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
2.2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또는 서울시 e나라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관할 구청 또는 서울광역청년센터 방문 신청 가능
3. 지원 절차
- 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심사: 서류 심사 및 면접 (필요 시)
- 결과 발표: 신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발송
- 지급: 당선자는 청년수당 카드 발급 후 매월 50만원 지급
4. 청년수당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 사용 금지, 다만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 이체 허용
- 사용 가능 업소: 온·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납부 등
- 사용 제한 업소: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관련 업소 등
5. 주의 사항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사용 시 제재 가능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 금지
- 청년수당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신고
6. 문의 및 자세한 정보
- 청년몽땅정보통: 1670-0123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 서울광역청년센터: 02-2131-2800
참고:
-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12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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