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도 웃는 든든한 지원! 2024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저소득 가구의 부양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녀근로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도 자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자녀들의 꿈과 웃음을 응원해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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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근로장려금이란?
- 1.1. 지급 대상 및 금액
- 1.2. 신청 자격
- 자녀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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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1. 신청 기간
- 2.2. 신청 방법
- 2024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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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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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결
1. 자녀근로장려금이란?
1.1. 지급 대상 및 금액
자녀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양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기타 요건:
-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18세 미만)
- 주민등록 및 납세 의무 이행
2. 2024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1.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11월 1일 ~ 11월 30일
2.2.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PC)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확인증, 소득자료 등)
- 맞춤형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정기 신청 선택 가능,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 2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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